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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도 봤는데..?”갑자기 생기고 있는 붉은 선의 정체와 불법 주차했을 시에 낸다는 ‘과태료’


갑자기 도시 곳곳에 생긴 붉은 선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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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민식이법의 통과로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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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붉은 선으로 표시된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잠깐 집 밖으로 나와도 쉽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제 현장에 도착을 못하거나 지연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기에 그나마 예방법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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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주차를 할 경우 어떠한 통보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밀어버릴 수도 있다.

 

과태료는 기존 4만원이었지만 앞으로 2배인 8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승합차의 경우 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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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다. 붉은 선 위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 파손될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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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어 주민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촬영 뒤 신고만하면 공무원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