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도시 곳곳에 생긴 붉은 선의 정체
최근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민식이법의 통과로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앞으로 붉은 선으로 표시된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잠깐 집 밖으로 나와도 쉽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제 현장에 도착을 못하거나 지연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기에 그나마 예방법이 나온 것이다.
불법으로 주차를 할 경우 어떠한 통보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밀어버릴 수도 있다.
과태료는 기존 4만원이었지만 앞으로 2배인 8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승합차의 경우 9만원이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다. 붉은 선 위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 파손될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어 주민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촬영 뒤 신고만하면 공무원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