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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셔도 됩니다~” 현재 난리난 한 아파트의 ‘충격적인’ 공고문 (사진)


이게 무슨 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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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됐다.

 

해당 아파트에 있는 장애인석에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해당 공고문이 올라왔고 작성자는 해당 공고문을 촬영해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2020년 8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단지 내에서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을 시에는 주차비 충당금에서 과태료를 대납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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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내 장애인 주차구역 표식이 총 6자리 있으나 주차대수에 비례하는 장애인주차대수로 주차 장 용도변경예정입니다.

 

앞서 법적으로 장애인 자동차 이외에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2.point 2 | 1.point 4 | 2.point 6 | 2987300">

point 43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point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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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point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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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43 |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point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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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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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point 4 | go.point 7 | kr/lsBylInfoPLinkR.point 26 | do?bylCls=BE&lsNm=%EC%9E%A5%EC%95%A0%EC%9D%B8%E3%86%8D%EB%85%B8%EC%9D%B8%E3%86%8D%EC%9E%84%EC%82%B0%EB%B6%80+%EB%93%B1%EC%9D%98+%ED%8E%B8%EC%9D%98%EC%A6%9D%EC%A7%84+%EB%B3%B4%EC%9E%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3&bylBrNo=00" target="_blank"> 별표 3제2호마목 및 바목).point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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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법위에 돈이 있다는 말은 맞지? ㅋㅋ” “돈 많은 아파트인가보네 에혀” “꼭 저런거 시행한 사람이 장애인 됐으면 좋겠네 ㅋㅋ” 등의 반응을 보였다.point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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