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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런 사람들도 무조건 군대 가야합니다”…내년부터 바뀌는 현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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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변경 된 현역 판정기준을 국방부에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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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자료에서 아래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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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 굴절 이상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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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한다.

 

 

내년 2월부터는 학력 사유 병역처분 기준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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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는 입영연기 대상의 범위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된다.

 

 

방부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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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제주 지역에 거주 및 근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항공료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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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들의 휴가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주와 내륙을 왕복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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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도 내년 1월부터 확대된다.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의 예산액이 80억원에서 23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자격취득, 어학, 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지원 예산 및 대상 인원을 추가 확대해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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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도 내년 1월부터 조정된다.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그동안은 각 군별로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했다. 육군은 4주, 해군·해병대는 3주였다. 동일 병역대상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한다고 국방부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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