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변경 된 현역 판정기준을 국방부에서 공개했다.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자료에서 아래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 굴절 이상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문신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한다.
내년 2월부터는 학력 사유 병역처분 기준도 폐지된다.
내년 6월부터는 입영연기 대상의 범위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된다.
방부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제주 지역에 거주 및 근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항공료 지원도 확대된다.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들의 휴가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주와 내륙을 왕복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도 내년 1월부터 확대된다.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의 예산액이 80억원에서 23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자격취득, 어학, 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지원 예산 및 대상 인원을 추가 확대해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도 내년 1월부터 조정된다.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그동안은 각 군별로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했다. 육군은 4주, 해군·해병대는 3주였다. 동일 병역대상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한다고 국방부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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