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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츄’ 이름 뺏길 수도..” ‘이달의 소녀’ 츄 소속사, 최후 수단 카드 꺼냈다


지난달 4일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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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는 지난해 12월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달의 소녀 공식 인스타그램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츄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달의 소녀 츄’, ‘LOONA’s Chuu’ 등의 상표권을 등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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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철

 

해당 소식을 접한 ‘이달의 소녀’ 팬들은 “츄는 그럼 자기 예명 나중에 못 쓰는 거냐”, “왜 츄만 등록한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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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공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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