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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2로 가결..검찰수사권 축소하는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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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국회는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으며,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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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당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돼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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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있다.

허프포스트코리아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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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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