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지난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으며,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돼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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