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아동이 성폭행을 당한 뒤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 했지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부인과 의사는 피해 아동을 진료후 “(질막 파열은)관계에 의해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는 소견까지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추행죄만 인정했다.
사건 당시 만 8살이었던 피해자 A양은 “아빠가 오랄가서 막 넣다가 뺐다가 했었어요. 아팠었어요”라는 말까지 진술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했어야 한다며 ‘막연한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판결은 2심 판결이었으나,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돼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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