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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가…제 위에 올라가서 막 넣다가 뺐다가 해서 너무 아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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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아동이 성폭행을 당한 뒤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 했지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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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소원’

산부인과 의사는 피해 아동을 진료후 “(질막 파열은)관계에 의해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는 소견까지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추행죄만 인정했다.

영화 ‘공정사회’

사건 당시 만 8살이었던 피해자 A양은 “아빠가 오랄가서 막 넣다가 뺐다가 했었어요. 아팠었어요”라는 말까지 진술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했어야 한다며  ‘막연한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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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당시 판결은 2심 판결이었으나,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돼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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