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 좀 하자니까 2층 아파트 높이 창문에서 냅다 뛰어버리는 남자(+상황, 사진)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이 누리꾼 사이에서 이목이 집중되면서 많은 비난을 보냈다.
작성자 A씨는 “얘기 좀 하자니까 창문으로 냅다 뛰어내려 버리는 남자” 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A씨는 앞서 황당하고 분노에 가득 찬 심정을 비추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A씨는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등” 라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해당 글의 원문이다.
미성년자는 한국에서 성인은 만 19세부터를 의미하며 즉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를 의미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3년 이후 태생이 포함된다.
국내법에서 성년자의 나이를 규정하는 조항은 민법 제4조의 한 조항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는 20세 미만이 미성년자였으나, 법 개정으로 지금처럼 바뀌었다.
학력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미성년자이지만 드물게 미성년자 대학생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등학생은 미성년자, 대학생은 성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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