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세상을 떠난 아버님 앞으로 휴대전화 7대가 개통돼 돈을 갚으라는 고지서가 청구됐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따.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휴대전화 7대가 고인 명의로 개통돼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틀 전 아버님께서 별세하셨고, 아직 사망신고 전”이라며 “아버님 집에서 간단히 정리하던 중 우편함을 확인하니 돈 갚으라는 우편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전날 종일 휴대전화 직영점을 돌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그 결과 한 곳에서 2대, 다른 곳에서 5대 등 휴대전화 총 7개가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개통돼있었다.
그는 “인터넷 50만 원짜리도 가입했다. 가입 날짜는 2018년 4월 25~26일 이틀 동안이고, 소액 결제도 돼 있고 휴대전화도 비싼 거로 용량 제일 크게 가입해놨다”고 전했다.
이어 “휴대전화 번호도 한 번도 못 본 번호다. 아버님은 시각장애인이시고 정신도 안 좋으셨다.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으셨고, 폴더폰만 쓰시던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게 CCTV 영상을 공개는데, 영상 속 날짜는 A씨의 말대로 2018년 4월 25일 오전 11시 40분쯤이었다.
A씨는 “(영상 속 모자이크 한) 저분이 아버님 데리고 가서 계약서 쓰게 했는데, 실제로 계약서는 저분이 쓰셨다”고 주장했다.
아버님의 장례 진행 중 이런 일이 발생해 막막하다고 토로한 A씨는 “어떻게 하면 좋냐. 책임을 못 물어도 그냥 잡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찰에 증거 다 갖고 갔는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증언을 못 하니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하셨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일단 통신사 전화해서 부친 사망 사실 알리고 불법 개통된 회선들 일시 정지해라”라며 “차후 통화 기록이나 여러 증거를 통신사로부터 받으려면 해지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통신업계 종사자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만 65세 이상 고객은 거의 개통 금지 수준이다. 일단 지류계약서든 전자계약서든 자필 서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 대리인 위임장이라도 있었어야 한다”며 “직영점 걸고넘어지시면 될 것 같다. 114에 명의도용도 신고하셔라”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4년 전 CCTV 영상이 보존돼있는 것을 두고 입수하게 된 과정을 의심하기도 했는데,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CCTV 보관은) 1~2개월이 최대인데 사고를 예상하고 미리 판매점에서 백업해둔 걸 받으신 거냐. 이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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