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내부에서 이른바 ‘간첩 사건’이 발생했다. 현역 군인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7일 월간조선은 현역 육군 대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 A씨는 지난해 7월,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북한 공작원 C씨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현역 장교인 B 씨에게 “군사 기밀을 제공하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간 대화는 대부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뤄졌고, ‘대화 자동삭제 기능’으로 매일 대화를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28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간첩 활동 지시를 받은 A씨와 이에 포섭된 군 장교 B씨에 대해 군 기밀을 빼내려 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육군 장교) B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 같다. 현재 B 씨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안보사가) 조만간 이 사건의 전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북한이 암호화폐 계정을 해킹해 엄청난 돈을 빼돌리고 있다. C 씨가 B 씨에게 건넨 암호화폐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시대에도 간첩이 있구나”, “코인이 뭐라고 나라를 팔아먹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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