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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것 같음 …” 아시아나 항공 여자 승무원들이 단톡방에서 주고 받는 사진의 정체


승무원 성인지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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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남자 부기장의 R몸 사진이 최근 회사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유포됐고, 사내 여성 승무원들이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를 돌려봤다는 내부 관계자의 주장이 알려져 화제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조선비즈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아시아나 직원이 올린 폭로 글이 올라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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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따르면 문제의 사진은 과거 해당 부기장과 관계를 맺었던 한 여자 승무원이 몰래 부기장의 몸을 찍은 후 지인들에게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후 최근 ‘에어드랍 테러’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해당 사진이 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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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이를 일부 여성 승무원들이 해당 사진을 다운 받아 단톡방에서 공유하며 해당 부기장에게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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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롭 테러’란 애플의 무선 통신 파일 공유 규격인 ‘에어드롭’을 이용해 특정인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에어드롭은 반경 9m 안의 애플 기기끼리 와이파이를 이용해 사진과 파일 등을 공유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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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연락처에 있는 지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공유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다.

 

몇 승무원 사이에서는 해당 부기장이 노출증이 있어 스스로 사진을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루머까지 퍼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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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성 승무원들의 단톡방 캡처 사진 등을 함께 제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디지털성범죄 처벌 조항 강화로 해당 사진을 유포한 사람이나 단톡방에 돌려본 사람 모두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승무원들이 댓글 다는 걸 보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에 대해 아무 생각 없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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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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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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