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삼성전자 DX부문이 강력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뒤 직원들이 보인 반응이 전해져 화제다.
지난 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부문은 지난주부터 사업장 내에서 이동 시 스마트폰 사용을 대부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해당 매체는 만일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1차는 본인에게 메일을 통해 알리며, 2차 적발 시엔 부서장 통보, 3차 적발 시엔 인사징계를 한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스마트폰에 가장 가혹한 회사가 됐다” 등 내부 직원들의 불만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장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해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 수칙부터 먼저 실천하자는 취지에서다.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작 필요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시 도보·셔틀 이용) 등이다.
특히 보행 중 휴대폰 사용 자제는 2016년부터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권고된 데 이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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