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구속 수감된 가운데, 이은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소송은 가평 사건으로 사망한 이은해의 전 남편 윤 모 씨의 유가족이 낸 혼인무효 소송이다.
지난 27일 유족 측이 낸 소장에서 “이은해가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혼인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의 취지를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고인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씨와 이씨의 법률적인 부부의 연이 끊어지면 이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도 보험금 및 유산 상속은 제한되는데, 현재 윤씨의 사망보험금은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유족은 윤씨의 호적에 올라간 이씨의 딸을 상대로 한 입양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민법상 혼인의 무효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가능(근친혼 등 제외)하는데, 2010년 대법원은 이를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로 해석했다.
이는 한쪽이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할 의사 없이 결혼을 하면 무효라는 것인데, 혼인 무효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선 이씨에게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고인이 동거를 하자고 했음에도 이씨는 거부하고 다른 남자들과 동거하고 교제했다는 게 수사 결과다. 처음부터 부부생활을 할 뜻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고인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해 금전을 제공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 차례 시도 끝에 살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혼인관계 실질을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유족은 윤씨가 자신의 의지로 결혼한 게 맞는지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혼 역시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내린 결정일 수 있다고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공소 내용에 따르면) 윤씨는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해 이씨의 요구에 쉽게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제압당한 상태였다. 의사 무능력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시기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혼인 신고 당시 제대로 된 의사 능력이 있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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