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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은 무죄”


가수 故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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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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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행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뉴스1

다만 1심, 2심 모두 불법 촬영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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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BBC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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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 보석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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