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 받았지만 가해자를 징계절차 없이 퇴사시키고, 사건을 축소하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사내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12월 10일 회사에 신고됐다.
대한항공 직원 A 씨는 지난 2017년 직장 상사 B 씨와 업무 관련 논의를 하게 됐다. B 씨는 A 씨를 사무실이 아닌 외부로 불러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술을 권하던 B 씨가 갑자기 A 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이에 온몸으로 저항한 끝에 A 씨는 그 자리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A 씨는 가까스로 성폭행 위험을 벗어났지만 2년 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회사 측에 이 사실을 밝힌 A 씨는 자신에 대한 보호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가해자를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절차 없이 퇴사 처리했고,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신분 노출이 되지 않으려면 덮자’며 회유까지 했다.
심지어 대한항공은 혹시 모를 추가 피해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A 씨를 향해 “그분들은 원치 않을 수 있다”고 황당한 발언을 했다.
결과적으로 B 씨는 지난해 말 사직서를 제출해 회사를 떠난 상태이고 그 이후에도 추가 피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의 방관적 태도로 인해 피해자 A 씨는 수면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현재 A 씨는 가해자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진정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피해자 보호를 절대 원칙으로 이후 모든 처리 절차를 피해자 측과 상의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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