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공원 곳곳에 음수대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들 또한 많이 이용하곤 한다.
그런데 최근 음수대 제품 가운데 한 종류에서 6가 크롬과 납을 비롯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20일 SBS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점검을 실시한 조달청은 문제의 음수대를 납품받은 학교나 공공기관에 이런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며 서울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음수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 초등학교 운동장, 시민이 많이 찾는 한강공원에도 같은 제품이 자리하기도 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은 지난 8월 조달청 품질점검에서 ‘치명 결함’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제품을 거쳐 나온 물에서 6가 크롬은 수도법 시행령 기준치의 약 5배, 니켈은 약 7배가 나왔는데요. 납도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고 한다,
6가 크롬과 니켈은 세계보건기구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제품이 납품된 곳만 29곳으로, 제조사의 다른 음수 관련 제품들까지 합치면 273곳에 달한다고 하며 조달청은 제조사에 대해 3개월 거래 정지 처분만을 내렸는데요.
또한 발암물질 검출을 확인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납품받은 학교나 기관에는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해당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문제는 해당 음수대 부품 중 중금속 검출 원인일 가능성이 큰 건 금속 재질의 수도꼭지나 소켓인데, 이 부품들은 제조사가 생산한 게 아니라 납품받은 것들이라는 것이다.
정확히 어떤 부품에서 발암물질이 흘러나왔으며, 그 부품이 다른 회사 제품에도 쓰이진 않았는지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며 조달청을 통해 납품되는 음수대 제조사가 한 14곳 정도가 전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며 이 가운데 한 회사 제품을 조달청이 품질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조달청 측은 SBS를 통해 처음에는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납품받은 학교나 그리고 공공기관에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그러나 이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걸 인정했으며, “당장 내일이라도 관련 사실을 이제 각 납품받은 기관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다른 회사에도 혹시 쓰이지는 않았는지 등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