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원어치 금괴를 항문에 숨겨 온 남성”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난 2년간 항문 속에 금괴를 1kg씩을 넣는 수법으로 112차례에 걸쳐 시가 53억 원 상당을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 71세 남성으로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운반 시 수고비 명목으로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으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남성은 수고비로 4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가 치희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 “라고 하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금액을 밀수출한 역할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한다.
이어 다만 이 남성의 고령자인 점, 범행 규모에 비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정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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