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신호등을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이 큰 논란을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게 진짜라면 특종감입니다. 경찰은 단속이 아니라 교통정리를 해줬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 했다.
해당 영상 속 사건의 제보자 A씨는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자신의 사연을 제보했다. 해당 영상은 충남 음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촬영한 것이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빨간불이 들어온 신호등을 발견하고 정지선에 멈췄다. 이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의 초록불과 교차로 신호등의 빨간불이 꺼졌지만 A씨 앞에 있는 신호등에는 초록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신호등이 고장났다고 판단해 비상등을 켠 채로 천천히 직진했다. 그러자 다음 교차로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A씨에게 차량을 정지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했다며 범칙금 4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신호등이 고장났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신호등 녹색불은 들어 온다. 그러니 240m 뒤에 있는 다음 교차로의 신호등을 보고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신호등이 240m떨어져 있어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휘어진 도로였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등이 고장 난 사실을 알면 다음 교차로에서 단속할 것이 아니라 고장 난 곳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보고 네티즌들은 “함정수사 같다”, “고장 난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뭐 하는 거지?”라며 분노했다.
이후 충북 음성경찰서 측은 공식 사과문을 공개했으며, 해당 직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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