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인 나이 계산법의 ‘만 나이 기준’ 통일 방안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인수위에 따르면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그간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이 계산법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내년 초부터 만 나이 시행을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해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을 정비할 전망이다.
시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 연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당장 친구들 사이에서는 만 나이로 계산법을 통일하며 소위 말하는 ‘족보’가 꼬일 것이란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미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로 학교에 입학했던 세대는 “내년부터 갑자기 두 살 어린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존 세대는 족보가 꼬일 수밖에 없다”, “빠른인데 친구들이 내년부터 형이라고 부르라고 난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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