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고양이 학대 게시물과 관련하여 게시자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대를 한 고양이 사진을 올리며 병원에 가야되는지 묻는 게시물이 올라와, 동물보호단체에서 추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20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체벌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병원 가야 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총 4장의 화장실에 축 늘어진 고양이 사진이 올라왔는데, 몸집 크기로 보아서 4~5개월령 정도로 보이는 어린 고양이다.
카라는”게시자가 손으로 고양이를 들어 올려 확대한 사진을 보면 얼굴 곳곳이 젖어 있고, 동공이 확장되어 있으며 입 주변 점막이 붓고 턱이 벌어진 채로 혀가 나올 정도로 온몸이 축 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양이의 상태로 보아 폭행 등 가혹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카라는 “게시자는 ‘체벌’ 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학대 행위이다”라고 강조하며 “심지어 이런 상태의 고양이 사진을 게시하고 ‘냅두면 회복하려나?’라고 게시물에서 묻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었으나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캡처와 다운로드로 해당 게시물 관련 정보를 확보를 해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양이의 생사 여부, 현재 상태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현재 카라는 해당 사건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한 상태이며 추가 증거 자료 입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라는 “혹시 해당 게시자의 다른 게시물을 보신 적이 있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다면 카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익명으로 게시한 게시물이 삭제 되었을 시에 수사가 쉽지 않다며 “온라인 상에서 이와 같은 학대 장면을 발견하면, ‘좋아요’를 누르는 대신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신고자 본인의 거주지역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민원포털사이트에 바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point 214 | 1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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