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에 유명인이 도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줬다.
도주한 사람은 바로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전 의원이다.
오늘 (1일)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8월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또한 민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접촉자로 분류됐고 그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다고 한다.
한편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렇게 도주한 민 전 의원은 도주하면서도 자신의 SNS를 통해 글을 남겨 더욱 논란이 됐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따지면서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며 올해 180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에 총선 결과를 조작했다고 암시하는 글까지 남겼다.point 163 |
point 0 |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