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에 유명인이 도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줬다.
도주한 사람은 바로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전 의원이다.
오늘 (1일)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8월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또한 민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접촉자로 분류됐고 그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다고 한다.
한편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렇게 도주한 민 전 의원은 도주하면서도 자신의 SNS를 통해 글을 남겨 더욱 논란이 됐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따지면서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며 올해 180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에 총선 결과를 조작했다고 암시하는 글까지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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