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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도 조건 없이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된다


정부가 7일 임신 14주 이내에는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미성년자는 조건부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낙태 시술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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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까지는 기존 낙태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구글이미지

임신 25주부터는 낙태를 하면 종전대로 처벌받는다. 자연유산 유도약물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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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상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미성년자도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동의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시술이 가능하다.

월간조선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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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은 부재 또는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만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이뉴스투데이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는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여성의 시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 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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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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