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중앙일보는 미성년자 부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10대 엄마인 A 양이 남편 살해 협박 혐의로 입건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어린 부모의 일상을 담은 예능 출연으로 얼굴을 알린 A 양이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MBN ‘고딩엄빠’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4일 새벽, A군의 남편 B군이 경찰에 “아내가 흉기로 날 죽이겠다고 협박한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B군이 SNS를 통해 법원 임시조치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는 생후 한 달이 갓 지난 신생아 딸이 자는 사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이 흉기를 들고 남편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두 모녀를 분리 조치 했다.
또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임시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B군은 A양과 살던 집에서 나와 부친과 함께 기거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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