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을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정보 공개, 7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00여개에 가까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소지함은 물론, 유사 강간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메시지를 나누며, 이들의 환심을 산 뒤 신체 일부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전송 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최소 1,910개로, 모두 그의 개인 외장하드에 담겨 있었다.
2017년에는 미성년자인 B 양을 성희롱 했고, 2020년엔 부산의 한 모텔에서 13세였던 C 양에게 유사 강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해당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했다.
현직 교사의 충격적인 범죄 행각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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