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예능 프로그램에 불법 장며니 전파를 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된 tvN ‘어쩌다 사장2’에서는 영업 이틀째를 맞이한 차태현과 조인성, 아르바이트생 김우빈, 이광수, 임주환의 마트 운영을 하는 모습이 전해졌다.
문제의 장면은 한 노인이 담배 한 보루를 구매하면서 “라이터도 하나 주고”라고 말하면서 부터다.
마트 아르바이트가 처음인 이광수와 김우빈은 우왕좌왕하면서 오히려 노인에게 “여기서 라이터를 산 적 있으세요?”라고 되물었으나, 노인은 “라이터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우빈은 결국 라이터를 찾아 노인에게 담배 한 보루 구매에 대한 서비스로 라이터를 건넸으며, 이광수는 박수를 치면서 난관을 극복한 것에 대해 자축했다.
그러나 이날 방송 후 스포츠 경향의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시골마트뿐 아니라 도심 내 편의점에서도 라이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라이터를 서비스로 주게 되면 담배 판매 가격이 공고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제18조 위반에 해당된다.
1차 위반 시에는 3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 영업 정지 처분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스포츠경향에 “담배를 판매할 시 경품 지급은 엄연히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 검토한 뒤 해당 안건을 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쩌다 사장2’ 측은 해당 소식에 사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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