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행기에서 가지고 내리면 안 되는데 가지고 내리는 물건이 있다고 한다.
해당 물건은 좌석 밑에 있는 구명조끼가 대표적이라고 한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공사를 상대로 고소..맘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해당 글은 항공사를 상대로 고소하는게 승산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여성의 ‘네이버 지식인’ 글을 캡처한 것이다.
질문자의 사연이다.
글쓴이는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기내에 있는 구명조끼는 한 개에 4만~5만 원 정도이며, 비상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장비임에도 여름철 성수기 물놀이용으로 가져가는 승객들이 있다.
이에 2006년부터 대한항공은 구명조끼에 전자태그를 붙이고 비행기 출입문에 감지장치를 장착했는데, 이는 대형 마트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 나오면 경보음이 울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항공기에서 반출이 금지된 공동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절도죄에 해당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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