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 앱을 통한 비대면 주문자에 한해 29일 오전 10시부터 환급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정부가 회당 2만 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만 원 환급해 준다고 한다.
포장 주문의 경우에도 배달 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완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외식이나 배달원 대면 결제, 매장 직접 주문결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응모한 뒤 해당 카드를 사용해 정부 지정 배달 앱에서 회당 2만 원 이상, 총 4번 주문하면 된다.
2만 원은 배달비 등을 모두 포함한 최종 결제금액 기준이다. 조건을 충족한 소비자는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현재 환급 혜택이 주어지는 배달 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특급’, ‘먹깨비’, ‘위메프오’, ‘페이코’ 등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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