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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해도 현금 ’50만원’준다고?”..모르면 손해인 5월부터 돈 받을 수 있다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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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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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 내용을 알아보자.

 

유튜브 채널 ‘버미쌤’에서는 ‘5월부터 달라지는 5가지 정책!! 5가지 모두 신청하고 현금 받아가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유튜버는 5월부터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5월부터 달라지는 5가지 정책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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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 버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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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 버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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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 버미쌤

정부에서는 4월 말부터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개설해, 앞으로는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적으면 00만 원부터 많게는 00백만 원까지 내가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집에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모두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point 16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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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 버미쌤

한시생계지원은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해서 현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50만 원을 1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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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득이 반드시 줄어야 하며, 소득이 아이에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

둘째.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재산 기준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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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5월 기준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과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이들, 그리고 긴급 고용안정금과 같이 코로나 19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지급이 제외된다.

ⓒ유튜브 – 버미쌤

한부모 가족지원은 이혼이나 사별,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매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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