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입국해 자가격리를 어기고 무단이탈을 일삼은 일본인이 구속되었다.
일본인 A씨는 지난달 2일 1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A씨가 위험지역인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코로나 19 검사와 2주간 자가격리는 필수사항이었다.
다행히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지만 2주간에 자가격리를 필수로 해야했던 그는 그 기간동안 무려 8번의 무단일탈을 했다.
2주간 8번의 무단일탈을 한 그가 향한 곳은 각종 식당과 병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식당과 면역체계가 약하고 대규모 감염이 이뤄질 수 있는 병원은 일반사람들도 조심해야 하는 곳이다.
자가격리 기간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사례가 더러있기에 방역당국은 자가격리를 꼭 지켜줄것을 당부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그의 행위에 따라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자 첫 구속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