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꼭 신고해야합니다.
다가오는 6월1일 부터 시행되는 ‘전월세긴교제’
4월 19일 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계약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 계약 체결 이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니 다음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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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욕을 안할라고 해도 할 수 밖에 없네..”, “이건 또 뭐냐..?”, “뭐가 이리 복잡해”, “아 부모님한테 말씀 드려야겠네”, “진심 이거 뭐야”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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