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 55만 명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영업시간제한, 사적 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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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선보상 조치에 대해 김 총리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약속드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