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쓰고 킥보드로 출근하고 있었던 일용직 노동자가 주정차 차량을 피하려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JTBC ‘뉴스룸’은 충북 청주시에서 주정차 차량을 피하던 킥보드 운전자가 굴착기와 부딪혀 사망한 사실을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이날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차 차량들로 꽉 막힌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윽고 커다란 굴착기 한 대가 지나가자 전동킥보드와 헬멧이 도로에 나뒹굴었다.
헬멧을 쓴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A(40대) 씨가 굴착기에 치인 것 이다.
근처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해왔던 것이다.
A씨는 안타깝게도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사고가 난 도로는 자전거 도로에까지 주차 차량이 차지하고 있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쓴소리와 함께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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