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위조 신분증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곳을 방문하는 미성년자로 인해 피해봤던, 걱정하던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공중위생업소에 들어갔더라도 자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3일 이 같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공표했다.
이전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등의 통제를 받아왔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청소년들로 인해 큰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자영업자들이 신분증 위조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