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부르는 자신의 모습이 광고로 쓰이고 있어서 내려달라고 항의했는데 몇 달째 아무런 소식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노래 부르면서 짧은 영상도 찍을 수 있는 외국 앱을 이용했다가 생긴 일이다.
노래가 취미인 A씨는 코로나로 노래방 가기가 쉽지 않자 앱을 통해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
그런데 지난 8월, A씨는 자신이 올린 영상이 해당 앱 광고로 사용되고 있는 걸 알게 됐다.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광고 때문에 댓글 피해도 입었다.
A씨는 “(앱 이용해) 취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지인들한테 지금 연락이 오고, 악플 같은 거 달렸을 때 저 진짜 죽고 싶었어요.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어요, 잠도 못 자고”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1억 회가 넘는 이 앱 운영업체는 미국에 있었다.
광고를 내려달라는 메일을 영어로 써서 여러 차례 보냈지만 넉 달 동안 회신 확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한 A씨는 이용약관을 살펴보고 더 놀랐다.
사용자 영상을 무단으로 마케팅과 홍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 물론 법적 문제를 제기하려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을 찾으라고 적혀 있었던 것.
A씨는 가입 당시엔 영어로 된 약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해외 기업을 상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상당수 앱이 국경을 초월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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