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을 악용한 긴급차량의 사연이 등장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다.
1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응급상황인 줄 알고 비켜줬더니 커피숍?’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었으며 영상은 지난 2일 부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장면이 담겨있었다.
당시 막히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제보자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으며 사이렌의 정체가 긴급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한 제보자는 곧바로 차량을 옆으로 움직여 긴급 차량을 통과하게 해줬다고 한다.
커피 들고 차량 탑승한 긴급차량 운전자
그 후 좌회전을 해서 다시 주행을 하고 있던 제보자는 아까 양보를 받았던 긴급차량을 발견했다고 하며 해당 차량은 도로에 잠시 정차하고 있었는데 제보자가 목격한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상황인 것처럼 보였던 긴급차량의 운전자가 커피를 들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다른 차량들이 길을 터준 후) 7분 후 카페에서 커피를 사 들고 가는 모습”이라며 “7분 사이에 환자를 모셔다 주고 왔다기엔 너무 빠른 시간이라 황당함에 질문드린다”라고 황당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와 한문철 변호사는 환자를 이송 후 커피를 구매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봤지만 당시 도로 상황과 거리 상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긴급자동차 접근하면 진로 양보해야
한편 도로교통법 29조 같은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에 우선 통행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모든 차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어길 시 20만 원 내지 3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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