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아버지의 구조 요청
혼자 지내는 80대 노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구조요청을 했으나, 119는 이를 무시한 채 출동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고혈압약을 먹긴 하지만 여행을 좋아하고 주3일 하루 4시간씩 공공근로를 나갈 정도로 건강했던 작년에 팔순을 맞은 임 모 씨의 소식을 보도했다.
평소처럼 일을 다녀온 임 모 씨는 지난 6일 밤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졌고, 말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휴대전화로 119에 겨우 신고를 했다.
심지어 힘겹게 기어나가 주택 대문과 현관문도 열어뒀으나, 119는 다음날 아침까지 오지 않았다.
결국 임 씨는 안방에서 쓰러진 채 7시간가량 방치됐고, 다음날 아침 자녀와 통화가 된 후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다.
오랜 시간 방치가 된 임 씨는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아 신체 왼쪽부분 신경이 모두 마비됐다.
왼쪽 부분 신경이 모두 마비가 돼 말이 어눌해진 임 모 씨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식사도 못하게 됐으며, 스스로 휠체어에 앉을 수도 없게 됐다.
신고 당시 녹취록을 살펴보자 첫 번째 신고는 받자마자 끊겨 ‘무응답’ 처리됐고, 10초 뒤 두 번째 신고는 33초간 통화했지만 “발음이 부정확해 청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청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녹취록에는 주소를 2번이나 말하는 임 씨의 목소리가 담겨있었는데, “아이 죽겠다. 잠깐만 오실래요”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 씨의 딸은 취재진에게 “119가 만약에 그때 그 시간, 정상적으로 출동만 했더라면. 저희 아빠가 이 상황은 안 됐다. 의사도 한 얘기다. 너무 늦었다”라고 말했다.
119 상황실 매뉴얼에는 “언어가 불분명한 노인 등이 신고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접수된 신고는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었지만 해당 지침은 지켜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19 관계자는 “매뉴얼 미준수까지는 확인되고.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당사자도 과오를 인정하는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충북소방본부는 출동을 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고, 해당 직원을 감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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