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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갑니다..’ 은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실수하는 ‘중고거래’ 불법 행위(+내용)


중고거래 플랫폼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양한 물건을 중고로 거래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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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근 포켓몬빵 씰 모으기가 유행하며 자연스럽게 당근마켓에도 포켓몬빵 거래글이 많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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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고의가 아닌, 모르고 저지르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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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빵 거래 할 때, 빵 포장지가 뜯기지 않은 미개봉 상태로 거래를 하면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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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금이라고 포장지가 뜯겨있거나 포장지를 뜯어 씰만 판매하거나 반대로 빵만 판매하는 경우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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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화장품도 중고로 판매하면 불법이며, 정확히 말하면 화장품 샘플이 해당되는 것이다.

또 3년 전에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공산품이었던 비누가 화장품에 속하면서 비누도 중고거래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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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삼은 홍삼음료나 일반식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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