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한 군인
현역 병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화제이다.
지난 8일 동아일보는 “20대 초반 해군 병사 A 씨가 군 복무 전후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 및 반포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보도했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군 장병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5일 2함대 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해군검찰단은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영상 7건과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글 77건을 올리고, 생활관과 자택에서 ‘주체사상 총서’ 등 이적 표현물 16점을 소지하고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올해 1월 생활관 TV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북한 선전 영상을 다른 장병에게 권유하며 시청하게 했다.
생활관에선 휴대전화로 ‘적기가’ 등 북한 군가 140여 곡을 자주 들은 것으로 확인했다.
군은 A 씨가 북한과 관련은 없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죗값을 치른 이후에도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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