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며 골칫덩이에 휩싸였다.
특히 법이 개정되며 다음 달 10일부터는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며 안일한 법안에 비판을 가하는 중이다.
11일 방영된 JTBC ‘뉴스룸’에서는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직접 의견을 물었다.
우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지난 2017년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가장 논란 중인 무면허 사용의 허용이 윤재옥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윤 의원은 “주로 청소년이 타는데 면허를 따라고 하기보단 교육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찬열 전 의원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전기자전거 수준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냈다.
이 전 의원은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자전거는 어떻게 할 거냐.point 103 |
자전거 속도하고 킥보드 속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point 40 | 1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한 의원은 “의원들이 전동킥보드를 직접 타보지 않아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며 한계를 인정했다.point 134 | 1
소식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국회의원들의 황당한 변명에 다양한 의견을 보내는 중이다.
누리꾼들은 “최소 7급 공무원 수준 시험은 통과해야 국회의원 자격을 줘야한다”, “안타봐서 규제를 풀었다는 소리가 법 만드는 사람이 할 이야기인가?”, “아니 보좌관들은 뭐했냐”, “아무리봐도 전동킥보드 업체한테 돈 받았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point 22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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