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된 사연
몸싸움 도중 손가락이 잘린 사연이 알려져 화제이다.
손가락이 잘린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삿대질’ 했다는 이유였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중상해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주 가던 백반집을 방문했다가 안면이 있던 B(60)씨와 시비가 붙어 한바탕 몸싸움을 했다.
몸싸움을 하던 도중 B씨는 A의 멱살을 잡고 삿대질을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B씨의 검지 첫째 마디를 입으로 물어 절단하고, 바닥에 뱉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가락이 잘린 B씨는 바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잘린 손가락을 다시 봉합할 수 없었다.
되려, 의료진은 괴사를 우려해, 둘째 마디까지 추가적으로 절단했다.
이후 B씨는 “오른손으로 A씨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삿대질을 하는데 갑자기 A씨가 손가락을 물었다”라며 “A씨가 입 안에 있는 절단된 손가락을 우물우물하다가 구석진 곳으로 뱉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왼손 검지를 30% 정도 상실했으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또는 중요한 신체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증거로 검찰이 적용한 ‘중상해죄’가 아닌 ‘단순상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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