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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200만원짜리 전기바이크 제주 우도에서 타다가 사고냈는데 수리비를 ‘이 만큼’이나 달랍니다”


전기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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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에서 전기바이크를 대여해 타다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모녀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와주세요~ 제주 우도 전기바이크 황당견적 세부 내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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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는 “아내와 딸이 우도에서 전기바이크를 대여해서 타다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으나 황당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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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업체 측은 사고 난 전기바이크의 수리 견적이라며 모녀에게 간이 종이 영수증을 내밀었는데, 해당 업체가 낸 견적 영수증의 총비용은 228만원이었다.

 

보배드림

삼발이 16만원, 프론트 휀다 5만원, 사이드미러 5만원, 좌측 사이드미러 언더 커버 20만원, 좌측 도어 40만원 등 19가지 수리 항목이 적혀 있었으며, 휴차비 3일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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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일당 5만원씩 15만원이 부과됐으며, 견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시, 매일 휴게비용이 부과된다는 조건까지 붙었다.

 

A씨는 “도로 주행 중 외곽 경계석 추돌한 사고로 전복 사고가 아니다”라며 “아내는 면허증이 있고 운전 경력도 있다. 자전거도 잘 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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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이어 “대여 당시부터 바이크 상태는 좋지 않았고 뒷바퀴는 구멍 나 있었다. 하단부에도 흠집이 나 있는 등 견적서가 자기소개서인 줄 알았다”며 “해당 모델은 신차 가격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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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A씨의 아내는 제주시청에 문의를 했지만, 시청 측은 “자율등록업체라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이 많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측도 “삼륜 전동자동차 가격 정비비는 알 수 없으나 판매가를 검색해봐도 20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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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구글이미지

A씨는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제주도는 한국 땅이 맞냐”며 “보험이 안 된다는 황당한 견적에 아내는 망연자실했고, 전기바이크를 타고 싶다고 말한 딸아이도 자책하며 대성통곡하는데 대한민국 어른으로서 창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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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참고 넘어가고 싶지 않다. 제주를 찾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전기바이크의 견적에 멋지게 대응하고 싶다. 조언과 자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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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측 하단부가 긁힌 사고에 문짝, 프론트, 사이드미러를 왜 교체하냐”,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 “제대로 된 견적서를 요청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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