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무죄”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난 후 사진을 찍은 모습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얻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광훈 목사는 선고가 끝난 이날 오전 11시8분쯤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고 두번 외치며 엄지 손가락을 펼쳐보였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집시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건은 해당 사건들과 무관하다”고 알리며 판결문을 읽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다”라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목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어기고 8월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했으며,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 목사는 지난 9월 7일 다시 수감됐다.
전 목사는 무죄가 선고된 죄명들과는 별개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