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을 통해 명품부터 일반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건이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물건이 있다.
바로 영양제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기식 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되팔거나 무료나눔을 해서도 안 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홍삼 역시 영양제와 함께 명절 이후 많이 올라오는 상품이다.
하지만 개인이 홍삼을 판매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당근마켓에 올렸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