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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인권을 생각 안해준다며 의정부교도소에서 인권 침해 제기했다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자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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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에서 열흘 넘도록 물 공급이 제한돼 수용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교도소의 수용시설 일부 동에서 특정 시간대에 물 공급이 제한됐었다고 한다.

의정부교도소에 남편이 수감 중이라는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지내는 동에서는 주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물이 안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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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눈병이 나도 씻을 물이 나오지 않고, 밤새 구토하는 사람도 생겼다더라”고 주장하면서 “비록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됐어도 (수용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는 건 옳지 않다”라며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도 해소하지 못하고, 배설물이 쌓인 짐승 우리에 가둬 놓은 것 같은 처사는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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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국민신문고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법무부 측은 “혹서기 수용자들의 물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일시적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수용자들의 위생 상태가 악화한 적은 없다”라고 즉시 반박했고 이어 “현재 물 공급 개선을 위해 물 저장탱크 확대, 펌프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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