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를 산에 버리고 혼자 내려온 엄마가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법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가 지난달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친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친구 사이인 B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2시40분께 A씨와 통화를 하다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의 자택으로 갔다. 당시 B씨는 8세, 9세인 A씨의 두 아이 중 동생의 어깨를 옷걸이로 때리고, 옷을 벗겨 A씨와 함께 차량에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 내려 아이들을 건물 5층까지 이동하게 한 뒤 다시 차에 태워 개화산 중턱으로 갔다.
A씨와 B씨는 나체 상태인 아이들이 걸어서 내려오도록 지시했고, 아이들은 산을 내려오다 엄지발가락 부위가 찢어지고 발이 피범벅이 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평소 말썽을 피워 훈육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훈육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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