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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대법원서 징역 5년 확정 (영상)


‘정준영 단톡방’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가수 정준영의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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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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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정준영은 징역 5년형이, 최종훈은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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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구,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 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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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 등이 포함된 SNS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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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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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정준영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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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에 대해서도 초범인 점을 들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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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지으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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