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에 사기결혼 당하신 할머니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21살에 사기결혼 당하신 할머니”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기 결혼이란 결혼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거나 자기에 대해 거짓을 얘기하여 결혼하는 것이다. 혼인 취소나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위장결혼과는 다르다.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는 혼인 적령에 달하지 않았을 때, 결혼을 할 당시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사유를 알지 못했을 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등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데 인정될 확률마저 10%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혼인 취소자체가 안되는 시절도 있었다.
50먹은 남자를 중매선 놈이 33이라고 거짓말하고 진행시켰고
결혼하고 나서도 온 동네 사람이 짜고 나이 안 알려줬대요
막내 아들 다 크고서야 남편 나이 알려줬답니다
남편은 당연히 일찍 죽어서 긴 세월 혼자 사셨고요ㅠ
진짜 미개한 시절이었어요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